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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통보 기간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및 제637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계약해지의 통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

Information 2024.03.11

서울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중개보수 매매 / 전세 / 월세 등 요율표)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 방문한 방배동 서리풀e편한세상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한 #노엘부동산 에 붙어있길래 사진으로 찍어왔다! :) 서울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2년전 2021년 10월부터 바뀌어서 현재까지 이대로 유지되고 있고, 매매 그리고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가격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고가 가격 기준에서 비교하면 많이 다운되었다고!

Information 2023.07.30

P-CBO | PF | BDC 용어 설명

- P-CBO (Primary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 :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등을 모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회사채 직접 발행이 곤란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PF (Project Financing) :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원되는 대출 등 금융수단이나 투자기법 - Sales & Lease Back (매각 후 재임대) : 기업이 보유자산(부동산, 생산설비 등)을 금융회사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매각된 자산은 금융 회사로부터 재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업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

Information 2023.06.13

강남구, 압구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강남구, 압구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58 강남구, 압구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가운데 지정 요건을 충족하 www.arunews.com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가운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은..

Information 2023.04.10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요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 따라 다르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전세를 낀 '갭투자'로 구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고 팔아선 비과세 혜택이 없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소유자를 포함한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2021년부터 달라진 기간 계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분터는 다르다. 2주택 ..

Information 2023.02.06